TAKEOUTCAFE
특정 지역 및 상권에 대한 적극적인 추천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희망점포를 예비점주가 직접 확인/조사 후, 본사와 협의 후 선정하셔야 합니다.
점주가 직접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구인 하셔야 하며, 직원 수는 점포의 구조/매출액/영업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테리어 사업체의 시공능력을 본사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합니다.
최소 10평이상이 적정규모이나, 각 상권의 특성에 따라 매장규모는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 상권의 take-out 매장은 6평부터 가능)
점포양도는 본사와의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이 경우 인수자는 본사에 가맹비와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사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 변경 시에는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매출액과 수익률은 투자금액, 상권과 입지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홀에서 머물다 가는 고객의 수는 줄었으나, 애초에 테이크아웃 판매고객이 주 고객이다보니,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테이크아웃 선호도가 높아져 기존 매출이 유지되거나 5~10%정도 상승하였습니다.